popup zone

학교실습지원비는 얼마나 받나요? 언제 지급되나요?

-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학기(연계)현장실습 운영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(22.3적용)
- 개정내용 : 현장실습지원비(정부지원금)의 직접 지급대상을 대학에서 실습기관으로 변경

기업실습지원비(기업→학생) 학교지원금
당해연도 최저임금 100#% 이상 지급유무 최저임금 지급 O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없음
기업으로 지원금 직접 지급
최저임금 지급 X 최저임금 학생에게 직접 차액 정액지급

- 기업실습지원비는 nDRIMS 운영계획서 기준
- 기업 출납 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업실습지원비 관련(연말정산, 지급시기)하여 실습기업에 문의
- 실습생 모두의 멘토가 출석부 및 월간보고서 승인, 월급명세서 첨부 등이 이루어져야 학교지원금이 기업 또는 학생에게 지급되므로, 과제물은 기한 내 꼭 제출요망
-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실습생이며, 실습지원비는 근로를 제공하는 목적이 아닌 보수의 성격(교통비, 식비 등)으로 지급하는 부분임.
- 기업마다 4대 보험 가입 유무는 상이하며, 이에 기업마다 실제 실 습지원비 지급 금액도 상이함
실습지원비 중도 포기 시 전액환수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