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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지원금, 학교지원금(실습지원비)은 4대 보험 제외하고 주나요?

- 운영대학에서는 학생의 상해보험(4대 보험X)에 가입합니다. 기업에서의 보험 가입(4대 보험 및 기타보험)은 기업의 실습지원비 처리유형에 따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가입을 기업에서는 필수로(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개정 (고용노동부고시2018.09.11.)근거) 하여야 합니다.


유형1) 기업에서 실습지원비를 임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형성: 4대 보험 가입(공제 후 기업지원금 지급)
유형2) 기업에서 실습지원비를 기타소득으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: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 다만, 기타소득세 8.8#% 실습생 부담 (납부해야함)
유형3) 기업에서 실습지원비를 제잡비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: 4대 보험 가입은 선택 (세금 납부 불요)


4대 보험 중 건강보험가입이력은 추후 현장실습 경력증빙대체 서류가 될 수도 있음.
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만 의무가 되며, 그 외 4대 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님
기업별로 ‘경력증명서’ 발급여부가 상이함(직접 기업담당자에게 문의), 원칙적으로 발급대상자는 아님 (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기업은 경력증명서 발급X)
학기연계현장실습학생은 고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이므로,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