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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하면서 월차를 쓸 수 있나요?

- 실습학생도 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및 휴 일 보장 (교육부 고시 제 2021-33호대학생 학기제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8조4항) 다만, 월차를 쓰기 전에 기업의 멘토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실습 기간 사용 가능 월차 비고
실습기간에 따른 총 사용가능 월차(A) 학점인정 범위 내 인정가능 월차(B)
실습기간 총 월차 계절학기 정규학기 합계
7월~8월 1개 1개 - 1개
9월~12월 3개 - 3개 3개

※ 실습기간에 따라 학기별(계절/정규학기) 인정 가능한 월차 일수 확인
- 계절학기↔정규학기의 월차를 이월하여 사용 불가
- 계절학기에 생성된 월차는 계절학기에 소진하며, 정규학기에 생성된 월차는 정규학기에 소진
-학점인정 범위 내 인정가능한 월차 보다 초과하여 기업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일 출석부 상 기업에서 ‘출근’처리
-병가, 생리휴가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