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지막 학기 혹은 휴학생, 기존에 현장실습으로 학점을 받았으면, 실습을 4개월 이상 하면 안 되나요?
가. 마지막 학기의 경우
- 마지막 계절학기는 불가(최초 협약된 실습기간 외, 연장하여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기업하고 협의하여 개별인턴십 진행)
나. 휴학생의 경우(2025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)
- 실습기간 2025.09.01.~12.31. 가능
- 실습기간 2025.07.01.~12.31. 불가
정규학기에는 재학생 상태여야 가능하며, 계속 휴학생은 참여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학신청기간에 신청 후 정규학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. 또한, 재학 상태인 9월부터 실습이 가능합니다.
다. 기존에 현장실습 이수학점이 있는 경우 : “이수구분변경신청서”를 작성하여 IPP사업단 행정팀으로 제출
- 기존 일학습병행이나 학기(연계)현장실습 참가자는 학기연계 현장실습 재참여 불가
- 3학점 인정받은 경우 : 총 5개월만 실습 가능
- 6학점 인정받은 경우 : 총 4개월만 실습 가능
- 이수구분변경신청 대상자는 추후 행정팀에서 안내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