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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국대학교 현장실습 재택실습 운영 승인 관련 안내

등록일 2026-04-20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51

교육부  『대학생  현장실습학기제  운영규정』  제27조(재택실습) 개정 및 교내 「현장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한 내규」 제18조(재택실습)(2026.4.8. 개정)에 따라,

 

동국대학교 현장실습 재택실습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 

1.관련규정

제18조(재택실습)

①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에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(또는 일수)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(또는 일수)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(2026.4.8. 개정)

1. 재택실습 기간은 현장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.

2. 재택실습 실시 시 본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서류를 갖추고,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한다.

② 직원의 복무(또는 근무)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의 경우 실습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(또는 일수)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(또는 일수)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세부사항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(2026.4.8. 신설)

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.

1.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(또는 근무) 여건과 같은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

2.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같은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

3. 학생, 실습기관 및 본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

[2022.2.23. 본조신설, 2026.4.8. 제2항에서 개정ㆍ이동]

 

 

2. 운영지침

  1. 재택실습은 기업 요청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으로,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함  

  2. 재택실습 기간 중에도 출결관리 및 실습일지 작성 등 운영 기준 동일 적용  

  3. 원격 업무 수행 시 실습기관 담당자의 관리·감독 및 업무지시 체계 유지 요청  

  4. 해당 기업 실습 학생의 재택실습 동의서 필수

 

 

3. 협조 요청사항

재택실습 시행 또는 변경(전환) 시, 재택기간 및 운영계획을 포함한 공문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문의: 02-2260-49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