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현장실습] 재택 관련 안내 사항
현장실습 또한 수업 방법 중 하나로 "수업"으로 간주되며, 재택실습의 운영 기준은 국가재난 상황에 따른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기준으로 국가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실습으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국가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 재택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.
이후 기업을 통한 재택근무 파악 예정이며, 재택근무 확인이 되면 해당일은 출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.
근거 :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매뉴얼」
제1조(목적)
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① "현장실습 수업방법"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
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.
제4조(운영 원칙)
①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~6. (생략)
제27조(재택실습)
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(또는 일수)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(또는 일수)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1.~2. (생략)
본 운영규정 매뉴얼 P204 (Q&A)
Q. 재택실습을 학생이나 학교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나요?
A. 재택실습은 국가재난 시 실습기관의 필요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.
따라서 학교 및 학생의 필요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국가재난 상황에 따라 재택실습 운영에 관한 협의를
요청할 수는 있습니다.
재택실습은 실습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재택실습 운영 시 관련한 운영계획 등은 실습기관에서 구비하여
학교와 협의후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.
재택실습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, 국가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.
관련 문의 : 카카오톡 플러스친구
02-2260-3625